8.31대책의 성패는 후속 입법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4개 관련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8.31대책으로 손질이 필요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세제관련 법률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등 주택제도 및 거래관련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 부담금관련 법률 ▲도시구조개선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이다.
우선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세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0.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폐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송파신도시도 출발이 불안하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착공시점을 뉴타운 개발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대체 이전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개발면적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