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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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출소 후 석 달이 채 안 된 8월 17일, 성범죄가 아닌 준강도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됐다. 이후 수원지법은 폐암치료 등의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는 석방됐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유의 몸이었던 김 씨는 2009년 12월 1일과 2010년 1월 13일 수원지역 가정집 2곳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비난의 화살은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에게로 향했다.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석방시켰다는 사실에 대중은 공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신청될 당시 김 씨가 누범 기간인 관계로 영장발부를 확신했는데 폐암 치료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병 치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가능한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 씨가 구속됐다면 이후 2차례 성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결국 김 씨는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2010년 2월 11일 긴급 체포됐지만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치료 중 달아나 22일간의 도주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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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붙잡힌 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주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김 씨 곁에는 아무도 없을 만큼 감시가 소홀했으며 수갑도 헐겁게 채워져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22일간의 도주를 하는 동안 그는 경찰의 검문 검색을 비웃듯 유유히 빠져나갔으며 도피 과정에서 절도와 공문서부정행사 등 6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성욕을 채우려고 연약한 아동, 청소년,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치료를 구실로 도피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