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

[관리 안되는 아파트 관리비]③
감면된 수도료, 관리비에 부과
장충금 주민 동의 절차 위반도
  • 등록 2024-04-22 오전 5:00:00

    수정 2024-04-25 오전 11:15:37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관리비 규모는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을 노려 관련 비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아파트 비리 유형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관리비 공개 단지를 감사하고 발견한 관리비 관련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비리, 비위, 횡령 등 형태가 각양각색이다.

최저입찰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사를 수주했지만 입찰 된 후 추가로 과다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부터, 입찰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공사비만 받아간 업체 등 입찰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린 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해 돈을 빼돌리는 사례도 많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관리업체 직원이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과해 과다청구한 후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다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도치 않게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청에서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조건이 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도료를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관련 문제도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장충금은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복리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단지의 경우 장충금 충당에 앞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다 청구 시 추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고 있는 장충금 규모는 2019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7조2000억원, 2021년 7조7000억원, 2022년 8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7500억원(의무 공개 대상 1090세대 기준)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101㎡ 기준 가구당 월 4만1440원이었던 장충금이 한 달만에 8만6290원으로 2배 넘게 뛰며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은 50년간 장충금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경기도가 조사해 발각한 사례로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충금 2억3000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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