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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교원투어, 노랑풍선 등은 강진 피해를 입은 동부 화롄(Hualien) 지역이 포함된 상품에 한해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여행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지난 3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이달 말까지다.
표준약관상 지진,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여행사, 항공사, 호텔·리조트 등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지 않도록 돼있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출발일 29일 전부터 전체 요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한 3일을 기점으로 다음달 1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이 위약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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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관계자는 “여행이 가능한 지 묻는 문의 전화는 많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취소 건은 없는 상태”라며 “어제(3일)부터 위약금 면제와 함께 화롄 일정을 단수이(Danshuei) 등으로 변경한 대체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 3일 오전 7시 58분께 동부 화롄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25㎞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진도 7.4(미국·유럽 발표 기준)의 강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만에서 진도 7.0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건 25년 만이다.
지진 발생 이틀째인 4일 오후까지 총 3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가 집계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067명이다. 대만 기상청은 앞으로 3∼4일 동안 진도 6.5에서 7.0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