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조직 성과평가는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관련 9개 항목을 감점지표로 지정해 획득한 총점(1000점)에서 최대 360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품판매 및 마케팅 활동 등 영업 활동 지표 평가 시, 불건전 및 비정상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기존 획득한 점수를 회수, 페널티 점수를 부과해 시상 또는 포상 제외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 준수를 유도해 왔다.
기존 평가는 내부통제 소홀 시 감점 등을 활용했다. 올해 시행하는 내부통제 가점 제도는 평가 기간 중, 내부통제 감점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불건전 및 비정상 영업행위를 배제하고 정도를 준수한 영업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내부통제 소홀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영업점에는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내부통제에서 99%와 100%를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내부통제 무결점 영업점을 대상으로 KPI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성숙한 윤리의식을 갖춘 내부통제 완성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