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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그해 2월 17일이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이 씨의 동거녀 A씨(22)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A씨 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한달 가량 동거한 여자친구가 2월 12일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단순 가출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다 5일이 지난 2월 22일 해당 오피스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이 씨가 12일 자정쯤 오피스텔로 들어간 뒤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2월 14일 오전 1시 25분쯤 이 씨가 대형 박스를 카트에 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씨는 CCTV에 찍힌 상황에 대해 “사무실 계약기간이 끝나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니까 A씨가 화를 냈고 싸운 뒤 나가서 친구와 밥을 먹고 당구를 치고 돌아오니까 나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참고인 조사 뒤 잠적했던 이 씨는 그해 3월 14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살해 직후 친구와 인근에서 당구를 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쯤 시신이 담긴 박스를 이용하던 렌트차량에 실었다.
현장검증에서도 이 씨가 A씨를 때리고 살해하는 과정과 함께 친구와 당구를 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A씨의 시신을 대형 박스에 넣어 카트에 실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그리고 A씨의 시신은 안양 오피스텔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광명의 한 공터에 암매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묻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홍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이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학사 장교로 복무하면서 부대장 표창도 받았고,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과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해 7월 15일 이 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