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12월 27일.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일면식도 없던 노부부까지 살해한 A씨(당시 31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잔혹한 그의 범행 뒤에는 “인생을 찐따로 살 것이냐”며 그를 부추긴 공범 B씨(당시 34세)가 있었다.
| 2019년 1월 11일 지인 A(31)씨와 함께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B(34)씨가 충남 서천군 한 단독 주택으로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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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2018년 10월 시작됐다. A씨는 B씨 밑에서 일하면서 과거 부친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등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A씨에 “그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나라면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라며 “네 친아버지는 네가 어릴 적 살해당했고 지금 아버지는 네 아버지인 양 행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더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홀로 살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네거나, 신체 급소 등을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구입할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등 살해에 가담했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에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는 A씨에 “어머니에 연민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천벌 받는 부모다”, “(친부모가) 가짜인 게 확실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킬러연습만 (해라)”고 말했다. 이밖에 B씨는 “강남일대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대상으로 살인하라”, “1인 여자 왁싱샵이나 마사지샵이 손쉽다”는 등 추가 살해를 지시했다. B씨는 “남자는 저항한다”며 노인,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
A씨가 “죄 없는 인간들을 살생하는 것도 부모님이 바라겠느냐”고 망설이자 B씨는 “강남일대는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악질”이라며 범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1월 2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는 그를 도주시키며 지속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지시했다.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마사지샵, 왁싱샵을 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범행에 실패한 A씨가 “그냥 자수할까”라고 의견을 묻자 B씨는 “자수하면 찐따 인생 살아야 한다. 친부모님 원한은?”이라며 자수를 말렸다. 이에 더해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킬 해야지”, “킬이라도 올려서 빠져나가야 돼. 자수보단 그게 답이지. 자수는 멋이 없잖아. 인정하는 꼴이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살인을 부추겼다.
| 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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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2019년 1월 5일 홀로 운동을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을 보고 추가 범행을 결심, 일면식도 없던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B씨는 부산으로 도주하는 A씨에 “노인, 아가씨든 아줌마든 무한으로 킬해라. 오늘만 5킬을 해라”며 범행을 더 부추겼다. A씨는 이에 따라 마사지를 예약하고 추가 범행을 준비했지만,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히면서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B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B씨는 노부부 살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에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범행의 엽기성, 잔혹성, 패륜성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B씨에는 “A가 추가 범행을 망설이거나 자수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킬수를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찐따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범행을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A가 두려워 범행을 돕는 척만 했을 뿐이라는 상식 밖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