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CJ부지 개발은 ‘제2의 코엑스 사업’으로 불리는 대형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체되면 이자부담이 높아진다. 인창개발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서구청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강서구청, 건축협정인가 5개월 만에 취소
27일 부동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지난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595다.
|
해당 부지는 터가 넓고 마곡 도시개발지구와 인접한 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까워서 서울 내 드문 ‘알짜배기’ 부지로 꼽힌다. B1·B2·B3블록은 산업부지로 만들어지며,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과 도로, 주차장이 들어선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3월 31일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결정 고시를 했다. 이후 작년 8월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에 건축협정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았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작년 7월 취임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건축협정’은 연접한 2개 이상 토지와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함께 ‘건축행위와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하는 협정’을 맺으면 건축행위 시 건축법상 특례 및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입장문에는 “작년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그러나 허가권자인 구청장(작년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됐다”며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수차례 시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이미 명시…추후 협의 가능성도”
하지만 시행사 인창개발은 이번 인가 취소 사태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시행사가 적법하게 밟은 인허가 절차를 강서구청이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인창개발이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수차례 면담을 시도해왔다는 강서구청의 입장문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창개발은 “이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계획 등)이 고시된 상황에서, 사업자 측이 먼저 강서구청에 공공기여를 추가 제안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그 당시 강서구청이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하라는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공공시설 계획을 보면 ‘순부담 전체면적 1만3975.8㎡, 순부담률 13.20%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 시설별 순부담면적은 △공원 3469㎡(순부담률 3.28%) △도로 8722㎡(순부담률 8.24%) △주차장 1529.3㎡(순부담률 1.44%) △어린이집 255.5㎡(순부담률 0.24%)다.
이밖에도 강서구청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허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에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기여 협의 이후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맞지 않는데다 ‘인허가권자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한다. 인창개발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서구청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강서구에 도움이 되면서도 상가 활성화 효과가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설치하면 좋은 시설들이 많다”며 “강서구청이 이런 시설들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