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육군 모 사단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A씨는 5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을 통해 “지난 10월 31일 뇌관이 살아 있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을 옮기다가 폭발물이 터져서 용사 2명이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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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춘에게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이라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피해 보상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혜택뿐이라고 한다”며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청춘에게 이 정도의 보상과 대우라니 정말 화도 많이 나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이태원 사고 등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부대 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 등으로 인해 이번 사고를 쉬쉬하자는 분위기며 많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부대 측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장병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대는 현재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상자들의 치료와 회복, 보상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육군 수사단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및 안전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육군 3군단은 양구군 해안면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육군 21사단 소속 장병 2명이 다리 등을 다쳐 경기도 성남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4땅굴 안보전시관’에 있던 전시용 폭발물을 소관 부대로 옮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3군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