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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다”라며 “본인만 편하게 내리려고 남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차는 (차주가) 최악의 인성”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 옆으로 검은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바짝 붙어 주차돼 있었다. 두 차 사이 간격은 한 뼘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A씨를 어이없게 만든 것은 상대 차주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참아볼까 했는데 자기 차에 문콕 방지 가드를 걸어뒀다”라며 “이것을 보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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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자기 차는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자기와 자기 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이 한 주차입니까?”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무한 이기주의” “문콕 당하기 싫으면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된다” “전면 주차하면 되는데 센스가 부족하다” “반대쪽 기둥에 자기 차를 붙이고 본인이 조수석으로 내렸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사연처럼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민폐 주차를 경험했다는 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극심한 주차 갈등은 범죄로도 이어지는데, 지난 2016년에는 한 60대 남성이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마구 내리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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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