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선닷컴은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기 전 자신이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한 내역이라며 영수증 10장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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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경기 성남 베트남 식당 2건, 수원 초밥집 3건, 성남 초밥집 1건, 성남 복어집 1건, 성남 중식당 2건, 성남 백숙집 1건 등에서 이뤄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법인카드로 재결제할 때에는 경기도청 총무과 이외에도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만원이 넘는 경우는 영수증을 두 장으로 만드는 이른바 ‘쪼개기’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혜경씨가 ‘법카 한우, 초밥, 샌드위치’이어 ‘법카 닭백숙, 중화요리, 베트남 칼국수’까지 골고루 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김씨의 ‘분당 맛집 투어’를 돕기 위해 경기도청 여러 부서 법인카드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졸렬한 수법의 국민 혈세 도둑 부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