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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자택에 기계환기설비 장치가 설치돼 있다면 이를 공기청정기와 함께 이용할 경우 실내 공기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계환기설비는 오염된 실내 공기는 외부로 배출시키고 필터로 거른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환기 장치입니다. 2006년 이후 승인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 환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택에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돼 있더라도 보통 환기 장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장치 유무는 알더라도 필터 교체나 청소 등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운영 요령’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는 기계환기설비의 존재 여부를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이나 관리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환기설비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먼저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 기계환기설비 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안내 등을 통해 가구별로 설치된 환기장치에 사용되는 필터, 환기량, 작동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터교체 입니다. 최초 설치된 환기시설 내장용 필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문 제작사를 사전에 선정, 공동 구매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됩니다.
필터 교체 주기는 설치 사마다 다르고 경고 신호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신호가 표출된 이후나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이 권고 됩니다.
프리필터와 열교환 소자는 한 달에 한 번 점검 후 필요시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실시하는게 좋으며, 헤파(HEPA) 필터는 분해 청소 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해야 적정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가 가동 기준을 인식할 때까지 공지하거나 안내 방송을 실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유효한 가동 관리가 이뤄지도록 안내 및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통상 실내 공기가 정화되도록 시간당 10분 내외 가동을 권장하되(자동, 수동) 기준 시간은 제작사별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며 “실내에서 공기정화(청정)기로 내부 공기만 정화하게 되면 실내 공기질이 저하되므로 환기설비를 적절히 가동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