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상장사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로 인한 부담이 커서다. 특히 외부감사법 통과 당시에도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시행 시기를 연기할지 혹은 적용을 취소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난 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4회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회계의날 기념식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 △2022년에는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며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손질도 시사했다. 그는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외감법 통과 당시에도 소규모 상장사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기업들은 감사보수 확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늦추거나 적용을 철회해달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소규모 상장사의 제도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뒤로 늦추게 되면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만약 소규모 상장사엔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외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외감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법을 바꿔야 하는 셈이다.
만약 외감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부회계 계약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외감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상장사는 외부감사 관련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계개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