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2명, 첫 출국금지 조치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委서 출국금지 결정
1억원 이상 양육비 미지급…여가부 “소명기회서 별다른 의견 없어”
출국금지 요건 중 채무금액 기준 조정도 검토
  • 등록 2021-10-11 오전 6:00:00

    수정 2021-10-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소위 ‘배드 파더스’ 2명에 대해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명에 대해 11일자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는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출국금지가 결정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 모씨의 채무금액은 1억1720만원이며, 또 다른 채무자 홍 모씨는 1억2560만원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요건은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자 가운데 최근 1년간 해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 제고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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