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명에 대해 11일자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 모씨의 채무금액은 1억1720만원이며, 또 다른 채무자 홍 모씨는 1억2560만원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효용성 제고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