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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기업들이 장기CP를 발행했다. 올해에는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를 중심으로 장기CP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
CP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주로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장기CP 발행에 나서고 있다. 장기CP는 회사채와 달리 이사회를 거쳐 발행할 수 있고, 수요예측 의무도 없어 발행 과정에서 편의성이 높은 편이어서다.
국내에서 만기 1년 이상 장기CP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2009년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상법·어음법 등에 담겨 있던 CP 발행주체와 만기제한, 신용등급 등 발행 요건이 삭제되면서 자연스럽게 만기 1년 이상의 장기CP 발행이 가능해졌다.
여전사는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 내 조달할 금액을 한번에 신고하는 일괄신고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에서도 장기CP는 일괄신고 발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리·감독에 비켜있는 부분이 있는 셈이다.
아울러 CP시장 수요를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하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장기CP가 늘어난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자금조달 흐름을 CP에서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하려했으나 장기CP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다.
“장기CP 발행 모니터링 중…우려 수준 아냐”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CP는 증권신고서를 받고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심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CP발행 기관으로서 여전사에 대한 감독은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여전사를 중심으로 장기CP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여전사는 올해 유동성관리 모범기준이 나오면서 자금조달 다각화 측면에서 장기 CP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 장기CP도 소화되고 있어 우려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전사는 올해 4월1일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채 비중을 줄이고 자금 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다. 모범규준에는 카드사 등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자금조달 만기를 분산해야한다고 명문화했다. 자금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기CP도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금융 회사가 회사채 대신 장기CP를 발행하는 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모시장에서 회사채 발행하게 되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장기CP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