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檢 "피해자 두명 모두 유사 범죄…충동 아닌 권력형 성범죄"
재판부, 오는 29일 1심 선고
  • 등록 2021-06-22 오전 12:01:00

    수정 2021-06-22 오전 12:01: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7년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다”며 “피해들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전 시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4월에도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에 대해선 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양 측 주장을 검토한 후 오는 29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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