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코스닥 변화 이끌었지만…수익성은 숙제

IT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2차 전지 등 성장株 포진
2005년 도입 이후 상장 '활발', 비바이오로 영업 확대
1Q 전체 신규상장 중 절반, 비바이오 비중 역대 최고
"성장 산업서 활발한 성장, 높은 밸류에이션 기대"
  • 등록 2021-04-21 오전 12:04:00

    수정 2021-04-21 오전 12:04: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IT 일변도였던 지난 2000년의 ‘천스닥 시대’와는 달리 2021년 ‘천스닥’은 바이오 외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2차 전지, 미디어·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이 이끌었다. 이처럼 달라진 코스닥 시장의 모습은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증시에 대거 진출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까지 이익을 내고 있지 않은 종목이 대다수인 만큼 신중한 투자도 요구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기술특례상장’은 2005년 한국거래소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상장을 위한 재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기술의 혁신성 등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초기에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상장의 통로로 활용했지만, 2013년 평가 대상을 전 업종으로 늘리고, 2019년에는 소부장 업종에게도 문턱을 낮추는 등의 노력 덕택에 바이오 이외의 업종으로도 다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지난 2014년까지 10년 간 2~3개에 그쳤던 것이 △2015년 12사 △2016년 10사 △ 2017년 7사에 이어 지난 2018년(21사)과 2019년(22사), 2020년(25사)에는 모두 20곳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 76개의 신규 기업공개(IPO)가 이뤄졌던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사는 전체의 33%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업고 호황을 보였다.

업종별로도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도입 첫 해에는 바이오 기업 2곳만이 이를 통해 상장 후 2013년까지 바이오 종목들만이 상장해왔지만, 2014년 항공기 정밀 부품 업체인 아스트(067390)가 이를 통해 상장한 이후 비바이오 업종들의 등장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언택트’를 필두로 ‘AI’, ’2차 전지’ 등 코로나19 이후 성장 키워드와 결부된 종목들이 활발히 상장, 지난해에는 총 8개의 비바이오 기업이 증시에 진출해 전체 기술특례상장의 약 32%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지난 1분기에만 총 12곳의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는 1분기 전체(25개) 신규 상장 중 절반에 육박한다. 업종 역시 다변화돼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인 엔비티(236810)를 시작으로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메타버스’ 기업 자이언트스텝(289220), 항공우주 기업인 제노코(361390) 등이 상장했다. 바이오를 제외한 업종이 총 10곳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83%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가 역시 양호해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2곳 중 나노씨엠에스(247660)를 제외한 11곳의 종가가 공모가를 웃돌았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이 기대돼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IPO의 특성상 IPO는 당시의 성장 산업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IPO가 예정된 대형 기업들 역시 카카오(035720) 계열사들이나 크래프톤 등 ‘한국형 뉴딜’ 테마에 속한 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는 기업들 위주인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비교군이 부족해 기업 가치와 성장성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상장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례로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헬릭스미스(084990)는 신약 물질인 ‘엔젠시스’의 임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적자 상황이고, 신라젠(215600) 역시 ‘펙사벡’ 임상 실패 이후 회사가 매물로 나오고,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여기에 여전히 ‘유니콘’으로 분류될 만한 공유경제와 이커머스 등의 업체들은 현 특례상장 제도 하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성장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과 해당 기술을 통한 성장성,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설명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회사 가치 확인을 거친 투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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