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길래 좋아하는 줄 알고.." 50대 경비원, 야근중인 女직원에 접근해 `몹쓸짓`

  • 등록 2015-08-26 오전 1:36:00

    수정 2015-08-26 오전 1:36: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건물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야근 중인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 경비원 A(52)씨에 대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잘해주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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