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규제는 KT 같은 거대 사업자가 방송 시장 점유율(가입자 수 기준)을 일정 부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든 법이다. 문제는 유료방송 업계, 특히 케이블방송 업계에서 허수 가입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허수 문제가 불거지면 케이블업계 3위 사업자 씨앤앰 매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상파방송사들과의 재전송료(CPS)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 가입자 기준 세우고 실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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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래부는 사업자별로 가입자 통계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된 IPTV법 시행령에 근거해서다. 법 시행후 6개월 뒤인 내년초 미래부는 가입자 수에 대한 실사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일률적인 가입자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서 실사에 나서면서 허수 가입자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예컨대 국내 가구 수는 1870만이지만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700만을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된 무료 가입자가 있을 수 있고, 호텔, 여관 객실에 설치된 일부 TV 가입은 돼 있지만 수신료 과금은 안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유료TV 사업자의 경우 요금 미납자나 가입 해지후 미처리자도 포함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업계 내 허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들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가입자 수와 콘텐츠재전송료(CPS) 대상 가입자 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입자 한 명당(IPTV, 스카이라이프, 디지털케이블TV) 매월 840원(KBS, MBC, SBS 합)의 재전송료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케이블TV 3위 사업자 씨앤앰에 소송을 제기했다. 씨앤앰이 대외적으로 밝힌 공식적인 가입자 수와 자신들에게 지급하는 CPS 징수 대상 가입자 수 차이가 크다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M&A나 쇼핑몰 수수료 등 여러 이슈로 이름뿐인 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며 “각 케이블TV 방송사별로 공식 가입자 수와 CPS 과금대상 가입자 수 간 차이를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상파 측에서는 “유료TV업체들이 M&A나 기업공개(IPO) 같은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몸값을 높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 부풀리기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씨앤앰 매각 발목잡고, KT 점유율 ↑
허수 가입자 문제가 불거지면 KT에도 악영향이 있다. 허수 가입자가 전체 시장(분모)에서 제외되면 KT의 유료방송 가입자(분자)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체 가입자 수가 줄면 줄었지 결코 늘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는 셋톱박스를 가입자 기준으로 잡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대로 회선수에 따른 가입자 산정 기준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때문이다.
서로 다른 법인의 유료방송 서비스가 합쳐져 2명의 가입자로 봐야한다는 뜻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후 OTS와 같은 하이브리드 상품이 출시됐을 때 또다시 가입자 기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KT 측은 사업적 제휴를 통해 기존 상품들과는 요금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책정한 독립상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