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단신]외환은행, 급여이체 직장인을 위한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 등록 2014-01-18 오전 6:00:00

    수정 2014-01-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외환은행은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환율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을 15일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35세이하의 고객들로, 사회초년생 및 젊은 직장인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급여이체실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과 환율우대 및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혜택은 매 결산일(3, 6, 9, 12월 넷째주 토요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일 경우평균 잔액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제공된다.

예를 들어 결산기 평균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월 또는 전전월에 월 50만원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포함) 및 외환은행 CD/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영업시간 종료 후 출금할 경우는 물론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환율우대 혜택이 가능하여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도 유리하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인병휴직 또는 퇴사 등의 특정 사유로 인해 급여이체 실적이 중단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시 등록월로부터 6개월간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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