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미 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근절키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키로 했으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및 취득가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3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