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3일 밝힌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저소득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금지원은 물론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폭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신림동 등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 강남·구로 등 상업 밀집지역 인근의 단독주택 가구주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생활주택을 앞다퉈 지을 것으로 보인다.
◇ 도시형 생활주택 봇물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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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사업승인이 난 곳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이다.
부산은 해운대구 반송동(단지형 다세대)과 사상구 주례동(기숙사형)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3.3㎡ 당 평균 공사비는 350만~400만원이고 보통 1개층 짓는데 한 달이 걸린다"며 "중장기로 보면 틈새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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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S공인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안 투자자들의 땅 매수문의가 늘고 있다"며 "특히 신대방역 인근이나 신림2·4동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환경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차나 진입도로 폭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잇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는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기도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양질의 고급주택이 아니라 소형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