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③5년미만 신혼부부도 신혼주택 청약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상가등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면제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 등록 2008-12-23 오전 6:00:30

    수정 2008-12-23 오전 6:00:30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도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처럼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내년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도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으로 청약율이 저조했던 소형분양 등의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가 본격 공급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진다.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중인 운송업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운송업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안받는다

내년 상반기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돼 4년간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같은 규제가 미분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1톤 이하 화물차 1대로 용달화물운송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의무적 차고지 확보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고지 설치 면제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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