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신문,인터넷 광고, 옥석을 구분해야

허위점포에 유사이름 프랜차이즈까지!
  • 등록 2008-10-27 오전 9:33:00

    수정 2008-10-27 오전 9: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상가분양시장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진 개인 창업자들을 노린 미끼성 허위,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예비자및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눈에 띄는 사례로 매체에 등장하는 상가 분양 광고에 상가 얼굴이나 이름이 없이 역세권, 배후 몇 만 세대, 유명 입점업체 등으로 투자자가 솔깃할만한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상가이름이 무엇인지 공급주체등과 관련된 정보가 누락된 광고사례를 들 수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시행사, 시공사,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티저광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각된 내용만 보고 투자하는 상가에 대한 투자성을 상당히 높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행사 시공사등 표시광고법 준수사항이 누락된 광고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화장한 상가에 대한 광고들이 늘고 있는 점이다.

창업 하려는 사람을 노린 사기성 인터넷 창업컨설팅 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나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 등의 창업컨설팅을 한다며 인터넷에 점포나 프랜차이즈 업체등의 이름을 활용해 아예 허위매물을 올려놓아 이를 보고 상담을 한 창업희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창업희망자가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창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브랜드명을 인터넷으로 검색 하면 많은 수의 창업컨설팅 업체들의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이들 업체는 해당브랜드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점포까지 컨설팅을 한다며 상담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창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매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입지 좋은 점포가 사실은 없는 매물로 막상 구체적 상담에 나서게 되면 “해당 점포가 거래되어버렸다”거나 “건물주나 전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권리금 조건을 바꾸어 버렸다”면서 대신 다른 우량매물이 있다며 권하는 등의 미끼성 매물을 통해 거래를 유인 하는 경우들이 올려놓는 경우이다.

특히 점포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가 아닌 유사브랜드로 창업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상가정보에 접근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선 대표는 “투자자나 창업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이나 인터넷이 편리하고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를 이용 과장.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광고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광고는 1차적 정보로만 인식하고 믿을만한 업체와 전문가를 선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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