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점포 권리금은 얼마나

점포라인, 권리금 시세정보 서비스 개시
  • 등록 2008-09-02 오후 1:00:00

    수정 2008-09-02 오후 1: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점포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지는 것이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향후 해당 점포에서 발생할 기대매출에 근거한 전 임차인의 이익을 후 임차인이 보상하는 개념의 금액. 크게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이 아닌데다 업종, 상권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전 임차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있는 같은 업종 점포라도 양 점포 간 권리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해당 상권에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은 이상 권리금에 대한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그만큼 예비 창업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점포창업 전문업체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권리금 시세 정보가 화제다. 권리금 변동 추이와 함께 업종별 권리금 시세를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

홈페이지 접속 후 권리 매매 코너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 업종별 점포 검색기능과 함께 희망 매매가 및 권리금 맞춤 검색이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들의 구체적 사업구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 수익률 순위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과 업종, 권리금 정보가 함께 들어있는 이 컨텐츠는 그 날의 데이터를 취합해 매일 자정마다 순위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 수익률을 점주가 입력함에 따라 허위 정보 및 매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평균 마진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설정된 최고 마진율 이상의 수치는 입력을 제한하고 있다.

점포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물(하루 평균 보유물량 2만 건)이 등록되고 거래된다. 점포라인이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의 신뢰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CS라인컨설팅 김창환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게 얻기가 어려워 시장이 어지러웠다”며 “이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점포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서비스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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