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 거짓시, 등록거부 가능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및 취소
  • 등록 2008-07-18 오전 9:00:00

    수정 2008-07-17 오후 11:10:3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14일(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게 되며,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구비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의 전자적파일,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 관련기사 ◀
☞정보공개서는 연중 상시적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
☞가맹본부의 상권조사 책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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