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권리금이 갖는 의미

  • 등록 2008-06-30 오전 9:00:00

    수정 2008-06-30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경태 칼럼니스트] 권리금이란 선임자가 닦아 놓은 영업력을 인계 받으면서 재투자를 덜해도 좋기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시설을 크게 하지 않아도 좋다면 시설 권리금을 주시면 되고, 단골을 어렵게 모으지 않아도 좋다면 영업 권리금을 주면 된다.

물론 이 밖에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권리금에 대한 단어 풀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강의나 책에서 보는 것처럼 권리금 조정의 기법이 제대로 맞는지 필자도 때로는 궁금하다.

서두에 미리 단정짓자면 권리금 조정의 이론적 접근은 백이면 백 실패한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감성적 접근과 자기 겸손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왜 그럴까? 왜 이성적인 것이 통하지 않고 감성적인 것이 통할까?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가게를 구할 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영업 권리금을 듬뿍 주어도 아깝지 않을 가게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이에 대한 기대나 맹신이 있다면 당신은 식당을 할 자격을 의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로 되는 자리라면, 누가 해도 500만원 이상의 돈벌이가 되는 자리라면 왜 부득이하게 판다고 할 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팔 것인가?

이민을 가서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내 피붙이 혹은 선후배, 친구에게 넘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인지상정에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 주변에 운영할 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몇 단계를 건너서라도 자신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 말은 내가 찾는 가게 중에는 인수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절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반증을 한번 해본다면 특급상권에 가서 가게를 구하려면 그 흔한 부동산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숨었는지 부동산 찾는 것이 빈 가게 구하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 까닭은 특급 상권의 높은 권리금이 붙은 점포들은 가게 매매를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연결하기에 복비를 챙겨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탓이다.

물론 대형 부동산 컨설팅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는 이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이므로 지나친 문장 집착은 사절하고 싶다.

자 이처럼 현장에서 뛰는 필자의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권리금의 적정선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먼저 바닥권리금을 이해하자.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클수록 안정적이다. 계약서에 명기한 보증금처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유는 이렇다.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창업한 사람들은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

경기 한파가 닥쳐 월세 내기가 힘들고 인건비 주기가 벅찰지언정 그런 사정만으로 가게 매매를 염두에 둘만큼 절박하지 않다. 경기란 언젠가는 풀리는 것이고 호황인 시절은 돌아온다.

그때까지 버티면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 때문에 특급 상권에 가보면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바닥권리금은 호황기 때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바닥권리금이 높다면 일단 뭘 해도 되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바닥권리금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지역의 부동산을 탐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군데에서 이야기하는 평균액이 그 지역의 바닥권리금이라고 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지불하는 데 주춤할 것이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대형 창업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피력하겠다.

매물로 나온 가게에는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식구가 아파 병간호를 위해, 급작스런 이사 결정으로 인해, 너무 오래 장사를 해서 답답해서, 문을 열수록 적자가 누적되어서, 경기 흐름상 차액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좋아서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나온 매물의 상당수는 장사가 안되니까 내놓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점포를 가지고 영업권리금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우습다. 1년이면 딱 이정도 벌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럼 동생이 하게 하지 무리해서 왜 파시나요?”

한마디 던지면 그만이다. 상대방의 성격 테스트를 이 한마디로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다. 결국 영업 권리금도 그다지 신경 쓸 것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가지 권리금 중에서 이처럼 두가지의 권리금은 몰라도 좋을 것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시설 권리금이다. 이 정도 따져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경태
맛있는 창업연구소장 (www.jumpo119.biz)
창업 전문작가 (대박식당 알고 문을 열어라, 밥장사멘토링 외)
외식 경영 & 클리닉 전문 강사 (서울시, 중기청, 능률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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