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우리은행·농협·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등을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지정, 4월1일부터 영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은행에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대출 업무를 맡게 된다. 총괄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사업자대출 업무도 맡는다.
수탁기관이 종전 3곳(국민·우리·농협)에서 5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금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수도 3008개에서 4065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총괄수탁기관을 맡아 온 국민은행은 기존 계좌 또는 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원리급 수납, 상환, 변경, 해지 등 사후업무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