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사업자에 저가 주택 팔땐 중과세 안해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개성공단 주문제조도 中企특별세액감면 적용
  • 등록 2008-03-16 오후 12:00:00

    수정 2008-03-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저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1세대 2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억원을 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한다.

규첵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자동차소매업, 복권 우표 수입인지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업체에 OEM(주문자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할 때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행 규칙은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OEM)할때만 특별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3월중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