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저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 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1세대 2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1억원을 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한다.
규첵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자동차소매업, 복권 우표 수입인지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업체에 OEM(주문자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할 때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행 규칙은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OEM)할때만 특별감면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3월중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