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절세 성과급 꼭 챙기세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대폭 확대
모발이식, 예쁜이 수술비도 대상
의료비 카드 중복공제 폐지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권고
  • 등록 2007-12-02 오후 12:00:12

    수정 2007-12-02 오후 12:00:1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봉급생활자라면 매년 겪는 일이지만 복잡한 공제, 세율 등으로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 내년 1월 월급봉투를 받을 때 의외의 성과급(?)을 두둑히 챙길 수도 있다.

◇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국세청은 2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7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우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바뀐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미용·성형수술비, 보철·스케일링·모발이식·비만치료비와 함께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비와 관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도 공제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초·중·고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초·중·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 등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 연 150만원, 4명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는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에 대해서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하면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명세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달 11일부터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터넷 뱅킹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아놓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 인증기관 또는 일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때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봉급생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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