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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재 자금이체업무는 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자통법에서 금융투자회사들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가 양자 간의 경쟁으로 질적으로 향상되고 독점적 요소는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자금이체 경로를 이용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가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도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단순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자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증권계좌의 고객예탁금에 한정해 결제용 자금이체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겸영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국에서는 모두 증권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자통법상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장치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업권간 규제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