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분당, 토지 보유세 2-3배 증가

종부세 과표적용률 70%로 상향..세부담상한선은 200%
재산세 과표적용률 50%..세부담상한선은 50%
  • 등록 2006-05-31 오전 11:00:22

    수정 2006-05-31 오후 2:12:2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껑충 오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74.57%나 상승한 충남 연기군은 보유세 부담이 대부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땅값이 비싼 서울(20.15%) 분당(40.54%)의 비업무용 토지와 나대지 등은 종합부동산세(3억 초과) 대상이 돼 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얼마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해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적용률,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200%)로 늘어난다. 세율은 17억원 이하는 1.0%, 17억원 초과에서 97억원 이하는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작년 3억원에서 올해 4억8300만원으로 오른 충남 공주시에 있는 부재지주 소유의 땅은 보유세가 2.14배 오른다. 작년에는 재산세만 85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 182만원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얼마 = 반면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분만큼만 재산세가 오른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과 같은 50%(2007년까지)이고 세부담상한선도 전년 대비 50%이다.

작년 18억5178만원에서 올해 26억4540만원으로 오른 성남 분당구 정자동 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다. 작년 재산세는 309만3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63만98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토지투기지역과 외지인 소유 임야 농지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공시지가가 오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므로 양도세도 증가한다. 상속·증여세 역시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원 이하 20%,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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