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74.57%나 상승한 충남 연기군은 보유세 부담이 대부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땅값이 비싼 서울(20.15%) 분당(40.54%)의 비업무용 토지와 나대지 등은 종합부동산세(3억 초과) 대상이 돼 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얼마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외지인 소유의 농지 임야를 비롯해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세방법, 과표적용률,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된다.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70%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200%)로 늘어난다. 세율은 17억원 이하는 1.0%, 17억원 초과에서 97억원 이하는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얼마 = 반면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분만큼만 재산세가 오른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작년과 같은 50%(2007년까지)이고 세부담상한선도 전년 대비 50%이다.
작년 18억5178만원에서 올해 26억4540만원으로 오른 성남 분당구 정자동 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상한선까지 오른다. 작년 재산세는 309만32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63만98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언제 부과하나 =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종부세 부과대상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