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함.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함.
<사례1> 혼인한 子의 경우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가능하나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함
<사례2> 30세 이상의 유학중인 자녀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합산과세 함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함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시 허용)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함.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합산함.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단독세대를 인정함.
▲합가한 경우 1세대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보아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다만 2006년6월1일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ㅇ 2006년6월1일 현재 합가일로부터 2년 이상 : '06년부터 합산과세
ㅇ 〃 〃 1년이상 2년미만 : '07년부터 〃
ㅇ 〃 〃 1년 미만 : '08년부터 〃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임.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짐.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됨
-연대납세의무란
-어린이 놀이방이란
▲어린이 놀이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관할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을 말함
※ 어린이 놀이방 인가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ㅇ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및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의 1층
ㅇ2급 보육교사 자격증
ㅇ영유아 5인이상 ~ 20인 이하이고, 영유아 1인당 2.64㎡ 이상의 보육실 설치
ㅇ기타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을 영유아 보육에 맞도록 설치요건을 준수
주거를 하지 않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고 있으며(<지방세법§272>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 면제) 앞으로 주거겸용 놀이방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함.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놀이방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당해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2006년12월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할 것.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함.
-부득이하게 놀이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놀이방 개업후 의무운영기간인 5년 이내에 놀이방을 운영하지 않거나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