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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의 든든한 지원군 MSD vs 지원군 나설 가능성 적은 할로자임
MSD는 지난달 12일(현지 시각) 미국 특허청(USPTO)에 할로자임을 상대로 SC 제형 전환 기술인 ‘엠다제’(MDASE)에 대한 등록 후 특허무효 심판(PGR)을 청구했다. 류 변리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판원(PTAB)에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PGR를 신청한 것”이라며 “PGR은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제도가 맞지만 우리나라 무효심판과는 다르게 제3자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테오젠이 아닌 MSD가 PGR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MSD 역시 할로자임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당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류 변리사는 “MSD도 알테오젠으로부터 독점적 기술 이전을 받아 해당 기술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기술이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한다면 MSD도 특허 침해자가 된다”며 “(MSD가 PGR을 청구한 것은) 자신들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 특허에 대한 심판이고, 특허 분쟁에 대한 경험이나 충분한 전문 인력들이 있는 MSD가 진행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류 변리사는 “PGR 신청서를 보면, 명세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결여를 무효 이유로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이슈는 다르지만 암젠과 사노피 사건에서도 그랬듯 최근 미국에선 명세서 기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암젠과 사노피가 CSK 항체를 두고 다투자 “암젠이 모든 PCSK9를 타깃으로 하는 모든 항체를 알 수 없다”면서 특허 일부를 무효 판시한 바 있다. 실제 발명한 것에 비해 과도한 청구 범위를 가진다고 본 셈이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할로자임 특허도 아미노산 변이를 갖는 개질(改質)된 PH20 폴리펩타이드에 관한 것”이라며 “폴리펩타이드 변이체에 대해 미국 특허 심판원과 법원에서 그 기재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할로자임의 파트너사들이 PGR에 지원군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봤다. 류 변리사는 “할로자임과 그 파트너사들과의 관계와 그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머크와 알테오젠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다”며 “할로자임 파트너사들이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에 그다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PGR 결과 전망은?
다만 특허침해소송에 돌입하더라도 고의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류 변리사의 추정이다. 그는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술 개발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고의 침해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미국에서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엠다제 특허를 건 PGR의 결론이 어떨지가 관건이다. 류 변리사는 엠다제 특허 등록이 무효로 판정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허의 무효 여부는 많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이러한 검토 없이 무효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손사레를 쳤다. 그러면서도 “할로자임 특허가 2011년, 2012년 미국 가출원을 기초로 한 출원의 분할 출원이고, 올해 등록된 상황을 볼 때 MSD·알테오젠 기술을 저격할 목적으로 청구범위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특허는 처음에 의도한 내용이 아니어서 특허성이 약한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