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는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 살 때 아버지가 전액 대준 4억 2000만 원으로 어머니로부터 경기 성남 재개발 구역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저렴하게 산 것이다. 매매 직전 세대 분리를 통해 취득세를 줄였고, 세대 분리를 위한 세대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오 후보가 알선해준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 찬스’는 오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로펌에 5년간 취업해 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하며 총 2억 84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오 후보자의 급여를 아내와 나눠 받아 세금을 줄인 혐의가 지적됐다. 아내가 실제로 근무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그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며 증여와 절세를 한 행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장 자리에는 스스로가 깨끗하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를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난 3년간의 김진욱 초대 처장 체제의 공수처가 보여준 무기력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동운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신이 공수처장에 적임자가 아님을 깨닫고 후보를 속히 사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