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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부 상부에 손댄 건 발성 지도 방법”
2018년 5월 9일은 경찰 조사 결과 17명의 여성을 62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연극연출가 이윤택 감독의 첫 공판준비기일. 그가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연극계 미투 1호인 이 감독은 성추행·성폭행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범죄 혐의로 대한민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됐으며 배우 고(故) 조민기, 조재현 등도 파문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감독은 여성 단원들에게 강제로 안마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이유로 음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다수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특히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를 받은 이 감독은 25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2차례 성폭력 가해행위를 저질렀지만, 재판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건은 2010~2016년 발생한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감독은 재판에 불복하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그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추가돼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명으로 폭로했고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꾸짖었다.
피해자가 공개한 이 감독의 옥중편지를 살펴보면 “고소 취하 합의를 시도해봐라. 고소 취하서를 쓰게 하고 각자 3000만원씩 주면 어떨까”라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위자료까지 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감독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5명은 이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만 인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만큼 손해배상책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