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28일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기대
  • 등록 2024-03-30 오전 1:43:24

    수정 2024-03-30 오전 1:48:54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이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전국 8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에 이어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민간 개발사 부담이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제1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총 면적 50만㎡ 이상이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필수 시설도 3종에서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등 2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시장, 군수로 이관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정주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0개 시군에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최근 출범한 지역활성투자펀드를 연계해 소규모 관광단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지난 26일 출범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처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이용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방문객 유입에 필요한 각종 레저·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날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62명 관광객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방소멸 해결의 주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금, 펀드 등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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