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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세 A군은 사망 당시 키 11㎝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는 26㎝에 달했다. 발톱도 길게 자라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집 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부모인 홍씨와 권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07년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A군에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기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A군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세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결국 A군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분유만 먹다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그해 7월 13일 숨을 거뒀다.
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