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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항소심 선고 7개월 전인 2월 3일이었다. 김씨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A씨를 집요하게 불러냈다. 그는 다른 장소에 있던 A씨를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집에 함께 갔다.
김씨는 이날 새벽 A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거부당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을 쓰러뜨린 뒤 강간하려 하자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러나 이내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김씨는 A씨의 하이힐을 벗겨 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빨래 건조대의 알루미늄 봉을 들고 쓰러진 A씨의 몸을 수차례 폭행하며 상체를 밟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의 갈비뼈 14개가 골절됐고 부러진 뼈가 장기를 망가뜨리며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A씨의 사인은 늑골골절에 의한 심폐정지였다.
法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긴 반인륜적 범죄”
김씨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A씨를 강간하려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전신에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10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 및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징역 25년을 확정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