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선으로 국정 드라이브 거는 尹[통실호외]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판결 계기에 역공
부처 장관 교체·한미일 정삼회담 통해 국정동력 확보
거야 책임론 부각…정국 주도권 쥘지 주목
  • 등록 2023-07-30 오전 7:00:00

    수정 2023-07-30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발표를 통해 국정 운영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도 지난 28일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고, 김 장관의 임명도 강행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같은 날 김 장관의 임명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증가와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은 지난 25일 공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 재판 결과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행안부 장관직에 즉시 복귀해 수해 복구 및 재난대응체계 재정비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탄핵 재판 계기로 역공의 기회를 잡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거야(巨野) 책임론을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정과제 이행과 몰입을 독려하는 차원의 추가 개각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로 국정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과 야권 간 대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자칫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김영호 장관까지 총 15차례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이번 장관급 인선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쥘지, 강 대 강 대치에 휘말려 국정 동력 확보의 의미가 퇴색할지,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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