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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는 1995년 전북도지사에 올랐다. 지방자치 행정가로서 보인 정치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런 이력을 가진 정치인의 돈을 훔쳤다고 도둑이 자발적으로 증언했으니, 수사 당국은 기를 써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12만 달러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도둑이 벌을 받겠다는데, 검찰이 벌하지 않겠다는 상황도 이례적이다. 수사 결과 김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로 지목된 유 지사의 얘기도 마찬가지였다. 유 지사는 “도둑맞은 것은 3500만원뿐”이라고 했다.
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씨가 필로폰 중독자”라는 점이 부각됐다. 김씨는 붙잡히고 수감 중에 마약 금단 현상을 겪으며 자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그도 그럴 게,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1999년 1월 초 김성훈 농림부장관 집에서 시가 6억원과 3억원의 그림 두 점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조사해보니 그림을 도둑맞은 이는 김 장관이 아니라 한 사업가였다. 애초 김 장관이 “도둑맞은 게 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도 혼란을 키우긴 했지만, 결국 김씨가 김 장관 집을 착각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씨는 다른 장관 두 명의 집도 털어 금괴를 훔치고 황금 변기를 봤다고 했으나 수사당국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 지사 사택에 대한 현장검증 요구가 일었다. 그러나 피해자 유 지사가 거부하자 검찰도 포기했다. 유 지사는 “12만 달러가 사실이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까지 강경하게 나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대변인과 이회창 총재 등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훗날 법원에서 김씨는 유 지사의 3500만원 절도만 유죄가 인정됐고, 유 지사는 한나라당 관계자를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명예를 회복했다.
이후 유 지사는 16대 대선 후보자로까지 부상했으나, 수뢰죄로 2002년 3월 구속되면서 정치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1997~98년 기업체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 혐의는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