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 1910억 규모 기술이전 공시 누락하고도 처벌 안받은 이유

제넨바이오와 2020년 1월 면역억제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술이전 계약금이 매출액·자기자본 10% 이상…의무공시사항
2020년 1월 당시 IR 담당자 공석…해당 사실 금일에서야 인지
“포괄 가이드라인이 발효 직전 공시…공교롭게도 적용 안돼”
  • 등록 2022-11-24 오전 9:25:54

    수정 2022-11-23 오후 6:08:27

이 기사는 2022년11월23일 9시25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페이지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이 2020년 제넨바이오(072520)와 체결한 1910억원 규모의 면역억제제 기술이전 계약 공시를 누락했다. 2009년에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상장사치고 내부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넥신은 2020년 1월 제넨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는 찾아볼 수 없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제넥신이 2020년 1월에 제넨바이오와 체결한 1910억원 규모 면역억제제 ‘BSF-110’와 ‘GX-P1’ 기술이전 공시를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

제넥신은 같은해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대해 알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에 기술이전 관련 공시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넥신은 2020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넨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제넥신)
금융위원회의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 도입·이전 계약은 공시해야 할 항목에 속한다. 기술이전 선급금(upfront)이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10%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은 5%)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확정된 마일스톤·로열티 수령(지급) 금액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 대상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건 실수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공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통해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할 것을 유도한다. 누락된 공시가 올라오면 해당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공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넥신은 2020년 1월 당시 IR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공시를 빠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입사한 IR 담당자는 기술이전 계약 공시가 누락된 상황을 모르고 업무를 진행해왔다. 제넥신은 이데일리의 취재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넥신 관계자는 “기술이전 계약 공시는 누락됐지만 이와 관련한 사채(CB) 취득 공시는 빠트리지 않았고, 기술이전 관련 내용이 이후 사업보고서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제넥신이 이로 인한 제제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제넥신의 기술이전 계약은 의무공시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포괄 공시에 속하는 상황이지만 당시 포괄 가이드라인이 발효되기 직전에 발생한 공시사항”이라며 “불과 하루 이틀 사이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게 돼 공시부 담당자도 공교롭게 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2020년 2월 10일 발표했다. 제넥신이 제넨바이오 기술수출 계약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은 같은달 7일이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해당 계약의 총 규모는 1910억원이지만 계약금 중 확정된 금액은 선급금 70억원뿐이었다. 마일스톤과 로열티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70억원은 2019년 제넥신 자산총액(3582억원)의 2%, 매출액(113억원)의 6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기자본과 매출액 중 보수적으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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