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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가운데 직장인과 학생, 교사가 많았다. 사고 시각이 출근 및 등교 시간과 겹친 탓이다. 버스 희생자 가운데 무학여중·고교생이 9명이었다. 이들은 강남에 거주했는데 강 건너 성동구까지 학교에 다니다가 변을 당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강남·북 교차 배정을 금지했다.
예견된 참사였다. 검찰 수사결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 동아건설은 설계와 다르게 조악한 재료와 기법으로 다리를 지었다. 그런데 1979년 완공하고 한 차례도 정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사고 두 달 전에 다리에 균열을 확인했는데 보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 16만대가 넘는 차량이 드나들기에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 없었다. 사고 전날 교량 균열을 발견하고 큰 철판을 덧대는 땜질 처방에 그쳤다. 사고 당일 다리를 건너던 시민이 위험을 알리고자 신고했지만 뭉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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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과 서울시 관련자 등 17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무죄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원을 석방했다. 사고가 설계, 시공, 관리 각각이 복합적으로 잘못돼 일어난 것이지 어느 일방의 책임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게 요지였다.
국민 법감정을 거스르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항소심에서 동아건설 현장소장과 서울시 관련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는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2명이 숨진 사고만 있고 여기에 따른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리는 1995년 4월26일 현대건설이 보수를 시작해서 1997년 7월3일 다시 통행이 재개됐다.
다리를 한창 복구하던 중간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다.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는 와우아파트 붕괴(1970년)와 더불어 고도성장이 낳은 그늘로 꼽힌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담화문을 내어 ‘이번 사건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