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 금융당국의 ‘엄벌 경고’ 이후 반 토막 났던 공매도 거래가 2주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단 의지를 밝히는 것과 달리 강력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투심도 되살아 나는 모양새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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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12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3849억4100만 원이다.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엄단 의지를 밝힌 지난달 28일 3978억2559만 원이었던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틀 만인 이달 1일 2648억195만 원까지 줄었으나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1일에는 4709억554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달 1일 이후 가장 많다.
개인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 모두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달 수준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 기관은 이달 1일 593억8587만 원까지 줄었으나 12일 기준 859억1331만 원, 외국인은 1987억363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2914억1350만 원까지 증가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다만 약세장을 맞아 불법 공매도의 기승으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수사 속도는 높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이나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내용의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엄벌의지를 확인했으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오히려 180억 원가량 늘었다.
개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엄단 의지와는 별개로 강력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공매도 심리도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담보비율 통일과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총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법 공매도 근절은 어렵다고 본다.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거래 자체는 위축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단순 공매도 거래금액을 놓고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