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내홍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법정 싸움까지 가겠다고 맞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는지 오늘(7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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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통상적으로 현존하는 관계에서 법률적인 다툼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보전의 필요성)인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불가능 상태일만큼 막대한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정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전권리다. 절차적 위법성이 헌법의 규정으로 봤을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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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변 부회장은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확정판결 이후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윤계에서는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당이 비상상황일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장사퇴’라는 비판엔 아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 사무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 한변 변호사는 “과거 YS(김영삼) 시민당 시절부터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하면 인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되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비대위 전환이라는 당 방침에 반발해 집단 소송과 탄원 절차 등 법적 대응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