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잠적 전 마지막 문자…"돈 벌어서 변호사 만들어 올게"

  • 등록 2022-04-12 오전 12:02:00

    수정 2022-04-12 오전 12: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31) 씨가 잠적하기 전 지인들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지난 11일 TV조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조현수(30) 씨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친구 A씨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인천지검은 전날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이씨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조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며 추궁했고, 범행 증거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씨와 조씨는 구속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친구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은해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SNS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일부 지인에게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구속될 것 같다. 변호사도 구속될 것 같다고 한다’고 알렸다”며 “이씨가 ‘돈을 벌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들어 돌아오겠다’고 한 뒤 잠적했다”고 말했다.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제공)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한 두 사람은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검찰이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얼굴 및 신상 일부를 지명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으나 검거에 필요한 결정적인 제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 검경은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씨의 남편 윤모씨는 숨지기 이틀 전 회사 동료에게 단돈 3000원이 없어서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수사당국과 방송보도 등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9년 6월 28일 회사 동료에게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으며 버티면 된다”며 “3000원만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라면 살 돈을 빌려 끼니를 때운 윤씨는 이틀 뒤 계곡에서 법적 아내 이씨와 내연남 조씨의 종용에 못이겨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권을 아내 이씨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씨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고 사내 대출도 5000만원 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서 모두 합해 1억 원을 받아 간 윤씨가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월세를 살고 끼니 걱정까지 했던 것이다.

이에 유족은 피해자 이씨가 이 돈도 따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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