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조 위원은 오늘로 3년간의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지만 중앙선관위원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돼 남은 3년간 비상임으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게다가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공명선거 특보’라는 직함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상임위원 재직 중 치른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유임시키려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당장 결원 보충과 상임위원 선임이 문제가 된다. 여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니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구성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런 만큼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비상하다. 이번 사태처럼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이 또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