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전국 자치경찰제 첫 날...경찰개혁 마무리 짓는다
올해 1월부터 출범한 자치경찰제를 오늘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국가에서 직접 경찰력을 관리한 과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작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3원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수사업무를 중심적으로 맡으며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경기 남북부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시도에 구성이 완료된 자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임명권은 각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 키워드는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 제공‘
이번 자치경찰제의 키워드는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치안역량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사무가 분리되면서 국가수사본부로 수사권이 넘어갔지만, 자치경찰에는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민생치안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자치 경찰제 첫날, 각 지역의 자치위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시책을 지휘했습니다. 인천 자치경찰은 어린이 안전강화를 1호 과제를 삼으며 스쿨존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文 "차별화 한 치안서비스 가능" vs 전문가 "지역 차별 우려"
청와대 역시 자치경찰제 시행에 기대감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차별화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 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행합니다.
2019년 기준 5~49인 사업장은 약 78만 3000곳으로, 소속 노동자는 무려 780만명입니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 기준,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그리고 올해 7월 5~2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5~29인 사업장은 74만 2886곳으로 5~49인 사업장의 94.9%를 차지합니다.
◆ 계도기간 없어...보완 입법 완료
경영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고 보완 입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완 입법으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확대 등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 혹은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 혹은 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또,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해 노동부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부, 제도적 지원 제공 약속
세 번째 / 7월 백신 접종 세부 계획 발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7월 우선접종 대상인원과 백신 종류, 접종 세부 일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서 3분기(7~9월) 접종계획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및 수험생 등의 7월 접종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7월 접종계획 중 신규 1차 접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적으로 접종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의 상반기 1차 접종을 마무리합니다.
둘째, 대입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우선접종으로 2학기 전면등교 및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 명은 관할 교육청 혹은 학교와 예방접종센터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고3 이외의 대입수험생 15만 명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8월 중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55∼59세부터 시작해 50∼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계획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권고하기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하여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현황 등을 반영해 연령별 이득-위험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여,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접종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