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몰아줬다가 2349억 과징금…삼성 흔드는 밥값 논란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제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고발 결정
삼성 이재용 승계 연관성은 입증 못해
소송전 예상..삼성 "직원 복지 차원일뿐"
  • 등록 2021-06-25 오전 12:00:00

    수정 2021-06-25 오전 8:41:5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계열사인 ‘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부당지원 혐의 관련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까지 고발했다. 다만 위원회(법원 격)는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본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삼성 측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이었을 뿐, 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지원 맞지만..승계 문제와는 무관” 결론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 사업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웰스토리는 현재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1분기 기준 31.63%) 비중이 높은 회사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지시하에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웰스토리에게 100% 수의계약으로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급식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직접이익률(매출액에서 식재료비·인건비, 소모품비 등 직접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유지하도록 고안했다는 것이다.

이후 웰스토리는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고 연 500억~930억원의 배당금을 삼성물산에 줬고, 이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에 불만을 품은 (구)삼성물산 주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cash cow)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 사무처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으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조정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는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사무처)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기획안’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G’ 차원에서 웰스토리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법원 격)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이 부회장을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 조정을 위해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고, 프로젝트G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는 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보도자료에는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입장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승계 문제와 연계성에 대해 입증할 증거는 명확히 찾지 못했지만, 웰스토리 지원 배경으로 의심이 된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공소장을 끌어왔지만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아니였다”면서 “이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삼성측은 “최종적으로 승계문제와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을 밝힌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칫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아울러 임원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2013년 웰스토리 지원방안을 지시한 최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전 실장이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있었을 뿐 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하라는 증거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상가격 산정 못해..과도한 물량몰아주기가 문제

삼성과 공정위간 법정다툼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칫 이번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의혹 사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천억대 과징금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웰스토리 급식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 부당지원 행위는 정상겨격보다 웃돈을 주고 계열사간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부당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급식특성상 수많은 원재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현저한 규모로 거래한 부당지원’ 혐의로 판단했다.

정상가격과 무관하게 100%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물량을 몰아줬다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현대 글로비스 부당지원이 ‘물량 밀어주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다만 법원에서는 대체로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해야한다고 요구하는 편이다.

삼성 측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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