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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주원인이라는 이유로 소방장비 보급 비용까지 전력기금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에 발전업계에서는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전력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전기사업법을 개정,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했다. 이때도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난이 일었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현재 4조 300억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제49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전력 관련 연구개발(R&D),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쓰이는 기금을 소방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기가 원인인 화재 발생이 많으니 그에 대한 예방과 조사, 홍보 등을 위해 전력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안전이나 화재관련 홍보와 안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다. 올해 소방청이 소방안전교육과 소방빅데이터분석, 화재감식기법 개발, 소방장비보강 등으로 배정받은 예산은 약 100억원 가량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에서 관련 예산만 약 830억원이다. 관련 예산만 단순 취합해도 1000억원 이상이다. 이 돈을 전력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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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처음 출범했다.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해 적립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인 셈이다. 이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전력 공급 기술 개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전력기금 활용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전력기금을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주택용 복지할인 등 소비자 복리증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